키스톤글로벌,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입력 2012-02-03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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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3일 키스톤글로벌에 대해 소송 등의 제기 신청 및 사실의 지연공시로 인한 공시불이행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부과벌점 4점으로 키스톤글로벌의 누계벌점은 8점이 됐다. 불성실공시 법인지정 및 벌점부과일은 오는 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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