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SK가스·SK C&C,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입력 2012-02-0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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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3일 SK텔레콤, SK가스, SK C&C에 대해 지난해 11월 횡령혐의 관련 조회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 허위공시로 인한 공시불이행으로 벌점을 부과하고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부과벌점은 3점이고 공시위반제재금은 300만원이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과 벌점부과일은 오는 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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