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중소기업 보호업종 제도 도입 검토

입력 2012-02-0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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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옛 한나라당) 비상대책위 산하 정책쇄신분과가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 보호업종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현행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보호업종’ 제도로 격상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비대위 관계자는 3일 언론을 통해 “소상공인을 포함해 중소기업 보호의 필요성이 시급한 업종은 대기업 진출을 사전에 억제해야 한다”고 밝혀다.

이 관계자는 “특히 국민 생활과 밀접한 소상공인 분야에서 예비 보호업종을 선정, 한시적으로라도 대기업 진출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규제를 위반하고 중소기업 보호업종에 진출하는 대기업에 대해선 처벌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정책쇄신분과는 또 대기업집단의 사회적 책임을 규정하는 내용의 ‘대기업집단 기본법’을 제정하고,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대기업에는 세제 혜택 등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비대위는 스펙 위주로 진행됐던 청년들의 취업과 관련해 올해 말 ‘멘토취업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면접과 현장실습 평가로 선발된 학생들은 센터에서 6개월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청년인재은행’에 등록된다. 공공기관 채용인력의 5~10% 내외를 인재은행 등록생에 할당케 하고 점차 민간기업에도 적용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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