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원산지 위반업소에 대한 인터넷 공표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서울시는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음식점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위반업소의 명칭과 주소, 위반 농수축산물 명칭, 처분내용과 날짜를 시 홈페이지(www.seoul.go.kr)와 식품안전정보사이트(http://fsi.seoul.go.kr), 자치구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공표사항은 위반업소의 △영업의 종류 △영업소의 명칭 및 주소 △위반농수축산물 명칭 △위반 및 처분내용 △처분일 및 처분권자 등이며, 위반자가 대규모 점포에 입점·판매한 경우 대규모 점포의 명칭 및 주소도 포함된다.
시는 원산지 위반업소 공표와 더불어 원산지 표시가 우수한 업소도 ‘식품안전정보사이트’를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시 식품안전과장은 “음식점이나 전통시장 등 농수산물판매업소에서 원산지표시 위반사항 발견시에는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나 관할 자치구 원산지 관련부서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