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부산시민이 이명박 대통령의 문자에 ‘심판하겠다’는 요지의 답문을 보낸 경찰 간부를 고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부산 남구에 거주하는 김모(38)씨가 2일 지방 경찰서에서 수사과장으로 근무하다 이번 일로 전보된 경감급 간부를 국가공무원법 혐의로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해당 간부의 행동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손상에 해당하므로 엄하게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일단 김씨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고발 취지를 확인할 예정이나 형법에 처벌 조항이 없어 법조계는 실제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