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디미디어, 대표이사 등 직무정지 가처분 피소

케이디미디어는 3일 신호인 외 1명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 까지 문리홍 대표이사 등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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