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한 것처럼 꾸며 요양급여를 챙긴 의정부ㆍ양주지역 병원 관계자 4명과 가짜 환자 등 5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은 2일 양주 A의원의 전 원무부장 김모(41)씨와 전 원무과장 한모(36)씨, 의정부 B의원의 전 원무부장 최모(57)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B의원 전 관리이사 최모(45)씨에게 징역 1년6월을, 허위진단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환자' 진모(40)씨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점, 죄를 뉘우치지 않는 점, 보험사기의 개인적ㆍ사회적 피해의 심각성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병원 종사자는 보험사기를 예방할 업무상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죄의식도 없이 오랫동안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 관대한 처벌을 내리면 도덕 불감증이 만연할 우려가 있어 엄벌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