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부(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비용과 기간을 대폭 줄인 새 개인파산 절차를 모든 재판부에서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종전에는 법원이 파산신청을 접수하면 신청자의 재산과 소득을 서면으로 조사한 뒤 파산선고와 면책 결정을 하기까지 1년6개월이 넘기도 했으나 이제부터는 신청 접수 후 1개월 내 파산선고를 하고 이후 두 달간 재산ㆍ소득 조사를 마쳐 3개월 이내에 면책결정이 내려진다.
또 종전에 100만∼300만원이던 파산관재인 보수를 30만원 이하로 낮추는 대신 원칙적으로 파산관재인을 모두 선임하도록 했고, 신청자의 재산ㆍ소득 조사도 파산관재인이 맡도록 했다.
파산부 관계자는 "지난해 8월부터 시범재판부를 운영했으며 지난달 9일 공청회를 거쳐 확대 시행을 결정했다"며 "신속한 선고 뿐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한 재산조사로 파산신청 남용을 막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