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돈봉투 선거' 사전 방지…주지 선거법 대폭 손질

입력 2012-02-0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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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 논란을 겪고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이 주지선거와 관련한 종법을 손질한다. '돈 선거'라는 불명예를 씻어내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취지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 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 호계원장 법등 스님 등 조계종 기관장과 집행부 스님 27명은 1일 견지동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종단 현안관련 긴급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참석자들은 범어사 주지 선거를 둘러싼 '금품 살포 의혹'을 지적하며 "종단 공직자 선출제도와 관련해 (선거비용을 후보가 아닌 교구본사가 부담하는) 공영제 도입 등 방법 보완과 불법 행위 엄중 처벌 등의 내용을 강화해 오는 3월 임시중앙종회에서 산중총회법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산중총회법은 교구본사 주지 선출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지만 사전 선거 운동과 유권자 매수 등에 대한 징계 조항은 빠져 있다.

한편, 조계종은 해인사, 통도사, 송광사, 수덕사, 백양사의 5개 총림은 큰스님인 방장 스님이 주지 후보를 추천하기 때문에 선거를 하지 않는다.

또 교구 본사일지라도 교구 내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선거를 치르지 않기 때문에 범어사도 선거 없이 사찰 구성원들의 회의인 대중공사를 통해 신임 주지사를 뽑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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