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말 대구에서 발생한 중학생 자살사건의 가해자 학생들에 대한 첫 공판이 1일 열렸다.
이들 학생은 피해자 A(14)군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괴롭힌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 된 상황이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양지정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은 양 판사의 재판과정 설명에 이어 피고인 인적사항 확인과 검사의 공소사실 요지 설명 및 증거목록 설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수의차림의 피고인 B군 등은 검사의 공소사실 등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했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머리를 숙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군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3일 오후 3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