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 개선…회원 불리한점 없애
금융감독원이 카드, 보험 감독 방향으로 내세운 키워드는 ‘소비자 보호’다.
카드사들은 최근 들어 가맹점 수수료 논란, 부가 혜택 축소 등으로 가맹점과 회원 양쪽으로부터 비난의 화살을 받고 있다. 보험업계는 늘 민원 발생 1위를 놓치지 않는 업권이다.
금감원은 31일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통해 올 한해 카드사의 약관을 대거 손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약관을 제정 또는 개정하면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들을 손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우선 체크카드, 선불카드 회원 표준약관이 제정된다. 이 표준약관을 통해 유효기간, 환불 절차 등 회원에게 불리한 조항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가맹점 가입신청 후 철회 및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는 등 가맹점의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맹점 표준약관도 개정한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도 환가료 폐지, 중도해지시 연회비 환불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아 개정할 계획이다.
그동안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부가 서비스에 관한 감시 수위가 높아진다. 금감원은 부당한 부가서비스 변경에 대해 엄중 제재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부당한 부가서비스 변경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관련 규정에 부당한 부가서비스의 기준을 새로 반영키로 했다.
보험 부문에서도 소비자 보호가 첫번째 정책 과제로 제시됐다.
민원 1등의 오명을 씻기 위해 경영실태평가시 소비자 민원 관련 비중을 늘리고 반복 민원에 대해선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전공서적만큼 어렵다는 보험 약관을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바꾸는 노력도 지속 추진된다. 자동차보험 약관을 ‘보상 책임’, ‘면책사유’를 함께 규정해 소비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민원발생 빈도가 높은 변액유니버셜보험의 약관을 비롯해 보험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보험약관 조항도 꾸준히 개선할 계획이다.
장애인 전용보험, 서민우대자동차보험, 서민자녀 학자금 대출보증 등 친서민 보험상품 개발과 활성화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