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민원인의 권리를 미리 일러주는 ‘민원 미란다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3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2012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올해를 ‘금융소비자 보호 혁신의 해’로 삼고 다각적인 금융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해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한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민원이 분쟁조정으로 번질 경우 소송을 남발하거나 분쟁조정에 잘 응하지 않는 금융회사는 강도 높은 현장점검을 받게 된다”며 “정보기술(IT) 부문의 실태평가 결과가 나쁜 금융회사는 금감원에 ‘반성문’을 쓰고 문제를 고치겠다는 양해각서(MOU)도 맺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산사고가 자주 터지면 소비자의 피해와 불편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조치로 소비자 보호를 담당하는 부문을 반 독립기구화해, 금융교육센터와 금융소비자 조사연구팀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