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내에 금융 관련 분쟁조정 등을 전담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이 설치된다.
정부는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소원은 금융분쟁조정, 금융교육, 민원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사실조사권과 금융위·금감원에 대한 조치건의권을 갖는다. 금소원장은 금감원장 제청으로 금융위가 임명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 `사전 정보 제공-금융상품 판매-사후 피해구제'에 이르는 금융상품 소비의 전 과정을 포괄하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기본법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해 판매행위 규제 위반을 통해 형성한 부당이득을 환수함으로써 법위반 행위를 강력히 제재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를 대상으로 금전적 제재 필요성 있는 규제위반 행위에 대해 해당 위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수입의 30%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이해상충 방지 장치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체계를 갖춘 금융상품자문업(금융소비자에 대해 금융상품 포트폴리오 구성 및 자산운용 전략 등에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하는 금융업)을 신설한다. 현재 일부 보험대리점 등이 소비자에게 자산운용에 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형태의 영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이해상충 방지장치 등의 규제체계가 없어 소비자 보호에 취약하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건전한 금융상품자문업을 육성해 다수의 금융소비자에게 내실있는 자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중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