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체크카드, 선불카드 회원 표준약관을 제정키로 했다.
또 카드사가 할인·적립 등 부가서비스를 부당 변경하는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부당 부가서비스 유형과 기준을 명문화하고 부가서비스 변경과 관련한 감시를 강화키로 했다.
31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금융연수원에서 열린 2012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올해 체크카드, 선불카드 회원 표준약관을 제정해 유효기간, 환불 절차 등 회원에게 불리한 조항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가맹점 권익보호를 위해 가맹점 표준약관도 제정키로 했다. 가맹점 표준약관에는 가맹점 가입신청 후 철회 및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는 등 가맹점의 권익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도 환가료 폐지, 중도해지시 연회비 환불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아 개정할 계획이다.
그동안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부가 서비스에 관한 감시 수위가 높아진다. 부당한 부가서비스 변경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관련 규정에 부당한 부가서비스의 기준을 새로 반영키로 했다.
농협, 신협 등 상호금융 검사 확대를 위해 중앙회와 MOU를 체결하는 등 중앙회의 검사 역할을 제고키로 했다.
금감원은 재무상태 급변조합 등 테마검사시 금감원과 중앙회 직원으로 합동검사반 편성한다. 또 중앙회의 검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회가 전년도에 검사한 조합 중 일부를 금감원이 재검사한다.
신협에 대해서는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등에 대해 과징금 부과 제도 도입도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