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30일 코아에스앤아이에 대해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30일 코아에스앤아이에 대해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