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비용분담·法개정 정부에 요청할 것"

입력 2012-01-3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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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해산 비용보조 법적 근거 없다" 난색

서울시가 뉴타운 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 정부에 강력하게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0일 서소문청사에서 열린‘뉴타운·정비사업 신(新)정책구상’ 기자설명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시는 정부와 공동으로 소요 재원을 분담하고, 다양한 대안 모델을 공동 개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추가 법 개정을 하도록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박 시장은 이날 “뉴타운·재개발 사업으로 고통받는 시민들께 시정 책임자로서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린다”고 운을 뗀 뒤 “뉴타운 공약을 남발했던 정치권도 반성하고 문제수습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진 주체 해산시 보조하는 사용비용을 정부가 일부 분담하고, 구역지정과 조합인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주요 사안이 될 것”이라며 “직접 정부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1차와 2차로 나눠 조례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추진위·조합 취소신청 동의요건과 정보제공 요청 동의요건 등에 관련한 조례를 오는 4월까지 개정하고, 추진위 승인 취소 시 사용비용 보조에 대해서는 8월경 도정법 시행령 개정 후 조례로 규정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조합 해산에 따른 비용보조는 법적 근거가 없어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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