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 신고가 총 3449건, 40억원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 신고 규모는 전년도보다 건수로는 38.6%, 금액으로는 26.3% 줄어든 수치다. 피해신고는 대부업 이용자가 전체의 66%, 저축은행 25%, 여전사 6% 순이었다.
금감원은 수사기관 통보와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고객으로부터 수수료 수취가 불법이라는 인식이 높아졌고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대응방안을 적극 추진함에 따라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 코너에 신고된 건을 즉시 경찰에 통보, 단속토록 하고 신고과정에서 파악된 불법 대부업자 명단을 경찰에 주기적으로 제공할 것"이라며 "지난해 피해신고 빈발업체 명단을 올 1분기중 언론에 보도자료 제공을 통해 공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