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지 않은 뉴타운·정비구역 83곳과 정비예정구역 234곳 등 모두 317곳은 올해 뉴타운 해제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시는 이날 ‘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신정책구상’을 발표하면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이 구역 해제를 요청하면 적극 검토하겠다”며 “추진주체가 없는 곳은 연내 해제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추진주체가 구성된 293개소는 토지 등 소유자 10~25% 이상의 동의가 전제되면 구청장이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주민여론 수렴 후 추진위나 조합 등이 취소를 요청할 때 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1/2~2/3 또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해산을 신청하면 구청장이 정비예정구역이나 정비구역의 해제를 시장에게 요청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게 된다.
시는 올 4월 중 해제요건인 토지 등 소유자 동의 비율과 조합해산 등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의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추진위 구성 이전 단계에서는 매몰비용이 크지 않지만 추진위 구성 이후 단계에는 서울시가 부담하기에는 매몰비용이 너무 크다”며 “법의 한계라고 보이기 때문에 정부나 국회에서 비용에 관한 새로운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