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일가 지분변동엔 '타이밍'이 있다

입력 2012-01-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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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가 비상장사 지분거래 분석해보니…

국내 대기업집단 비상장사 지분거래가 연말을 앞두고 많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룹과 오너 일가들이 지배구조 개선 비용과 배당, 절세 등의 목적으로 지분을 거래하는 사례가 12월에 집중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09~2011년) 국내 55개 대기업집단내 비상장사 1300여곳의 지분변동건수가 921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09년 289건, 2010년 257건, 2011년 375건 등 지난해 지분거래가 급격히 늘어났다. 이는 지난해 대성그룹 등 5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그룹 비상장 계열사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주주 유형별로 보면 그룹내 계열사 등 법인과 임원들의 지분 변동이 80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 오너 일가들의 지분변화는 120건으로 전체 변동건수의 13% 수준을 차지했다.

◇가장 많은 달은 12월=특히 국내 대기업집단 비상장사들의 지분거래는 12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3년간 지분변동 921건을 월별로 쪼개보면 12월이 148건으로 전체의 16.0%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른 달들은 1월 88건(9.5%) 2월 50건(5.4%), 3월 74건(8.0%) 4월 72건(7.8%) 5월 99건(10.7%) 6월 77건(8.3%) 등이다. 또 7월 82건(8.9%) 8월 69건(7.4%) 9월 72건(7.8%), 10월 56건(6.0%), 11월 64건(6.9%) 등으로 12월 지분변동건수가 다른 달보다 2배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대기업집단 비상장사 주식을 보유한 오너 일가들의 지분율도 12월에 가장 많은 변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3년간 오너 일가가 보유 중인 비상장사 지분변동건수는 120건으로 전체의 13%를 차지했다.

월별로 보면 12월이 27건으로 가장 많게 나타났다. 다른 달은 1월 9건, 2월 7건, 3월 7건, 4월 7건, 5월 9건, 6월 6건 등이다. 또 7월 10건, 8월 10건, 9월 15건, 10월 6건, 11월 7건 등으로 12월보다 2배가량 낮은 수치로 집계됐다.

◇거래 타이밍도 돈?=회계 전문가들은 연말을 앞두고 비상장사들의 지분변화가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것에 대해 절세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비상장사의 지분가치는 보통 현행 상속및증여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출되고 있다.

현행법은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 대통령령은 1주당 평가액을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회계장부상 1주당 순자산가치를 3대2 비중 둬 산출하도록 하고 있다. 산출 비중이 높은 손손익액은 최종 결산이 이뤄진 사업연도 직전 3년치의 회계장부를 활용하게 된다.

당해 사업연도 사업규모가 크게 확장이 되더라도 12월에 비상장사 주식을 증여할 경우 전년도 이전 3개년치 상황을 반영하기 때문에 증여세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이다.

그룹 입장에서도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12월에 비상장사들의 지분을 거래를 하면 비교적 적은 자금을 투입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12월에 오너 일가간 지분을 거래할 경우 평가액이 적게 산출되기 때문에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지난 2010년 12월말 A그룹 오너는 비상장 기업 C사 지분 40%를 2세들과 거래를 했다. 지분 평가액은 123억원이다. 그러나 지난해 3월 236억원 가치의 완전자회사(지분 100%)를 흡수합병하면서 C사의 순자산가치가 2배가량 증가했다. 오너 2세들은 3개월새 2배가량의 평가차익을 남기게 된 셈이다.

게다가 배당기일에 맞춰 오너 일가들의 지분 확대 사례도 12월에 나타난다.

B그룹 오너는 지난 2010년 12월말에 보유 중인 비상장계열사 O사 지분 7%를 아들에게 양도했다. 지분 평가액은 25억8000만원이다. O사는 2011년 3월에 2010년 회계연도에 대해 주주들에게 28억원의 현금을 배당했다. 이는 전년도 현금배당액 4억8000만원보다 5배가량 많은 액수다. 오너 2세는 지분 7%만큼 현금배당액이 늘어나면서 매입 비용을 일부 충당한 것이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채이배 회계사는 “12월은 이미 당해 사업연도의 실적 상황을 잠정적으로 알 수 있다”며 “회사 규모가 급격히 커지는 비상장사의 지분을 12월에 증여 등을 할 경우 평가액이 적어져 절세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용어설명

대기업집단=공정거래위원회는 그룹 계열사들의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이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있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계열사간 상호출자와 채무보증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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