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 신청·접수

입력 2012-01-27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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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민경제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전통시장의 쇼핑환경 개선에 나선다.

서울시는 다음달 29일까지 ‘2013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을 접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조건은 국비 60%, 시·구비 30%, 민간부담 10% 이며 주차장·공동화장실·고객지원센터 등 공동시설은 민간부담금이 면제된다.

신청 가능 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등록시장, 인정시장, 상점가로서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등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이어야 한다.

지원대상 사업은 △주차장, 진입도로, 화장실 등 고객의 이용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제공되는 시설 △비·햇빛가리개(아케이드), 고객안내센터, 상인회사무실 등 편의시설 및 상권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 △전기·가스·소방·화재방지 등 안전시설, 시장 건물 또는 시설물의 보수·수선을 위한 방수, 도색, 건축물의 안전을 보강하기 위한 시설 등이다.

시는 아케이드 설치사업 신청 시 건물주·토지주 동의율을 기존 80%에서 100%로 상향조정했다. 일부 건물주와 토지주가 사업추진을 반대해 구간이 축소되거나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신청방법은 시장 상인회 등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관할 자치구에 접수하면 된다.

총사업비 1억 원 이상의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시장경영진흥원장 또는 전문기관의 사업추진 방향에 대한 사전컨설팅 또는 연구용역을 실시한 후에 사업을 신청해야 한다.

시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라 재정비촉진구역, 정비구역 등으로 고시된 지역내 시장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그동안 뉴타운 사업지구, 도시정비 등으로 고시된 지역내 시장에 대해서는 노후시설물의 개보수나 안전시설의 설치만 지원이 가능했으나, 2013년도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시에는 자치구청장이 뉴타운사업 추진시기를 고려해 인정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설현대화를 지원할 수 있다.

이번 현대화사업은 2월 29일까지 신청·접수해 5월 말까지 현장실태조사와 종합현장진단을 실시한 후 시 심의를 거쳐 예산반영을 위한 우선순위를 정해 중소기업청에 제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 홈페이지(알림소식 → 새소식→ 공지사항)나 관할 자치구청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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