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교권조례 추진할 것”

입력 2012-01-2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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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로 교권추락 우려…시의회와 협의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이 교권보호를 위한 교권조례안을 추진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사실상 발효된 서울 학생인권조례안이 교권을 추락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2시 시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 공포에 이어 교사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교육활동을 지원하며 수업방해와 교권침해 행위 등에 대한 대책을 담은 교권조례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서울시의회 및 교육계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교권보호를 위한 조치로 △시의회와의 긴밀한 협의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학교생활 규정 마련 △학교의 생활교육역량 및 상담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감정코칭 역량 계발 등 연수 강화 △학교생활교육 지원을 위한 지도자료를 개발·보급 △교사의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야기하는 위기 학생에 대한 상담 및 지원 강화 등을 들었다.

한상희 학생생활교육 정책자문위원장은 “교권조례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정된 건 없지만 시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어 긴밀한 협의하에 같이 노력할 것”이라며 “교권을 좀 더 세우고 학생지도에 대한 교사들의 역할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등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사들이 생활지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명확한 지침이 없고 초동 대처가 늦어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교권조례는 교사의 직무 범위, 직무 범위에 대한 책임, 직무의 분배 등에 초점을 맞춰 생활지도, 진로지도, 학습지도 등 각종 지도에 대한 교사의 직무상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담을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최병갑 책임교육과 과장은 “교권조례는 교총과 전교조 등 교원단체와 일선 학교 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다”면서 “학생인권조례 제정 보다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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