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자치법규 30건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비합치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정부에 대책마련 건의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한·미 FTA 협정문과의 비합치 가능성에 대해 자치법규 7138건(시 535건, 자치구 6603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나 정부 대책마련 건의 등의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FTA가 서울지역 경제 및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구성한‘서울시 한·미 대책기구’가 지난달 1일부터 19일까지 진행했다. 시 경제진흥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책기구는 외부전문가, 시의원, 관련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다.
조사는 각 실무부서 및 자치구의 자체조사와 서울시 차원의 전수조사, 전문가 자문의 3단계에 걸쳐 심도 깊게 이뤄졌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유형별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 건의(8건) △자치법규 적법성 입증 자료 축적(8건) △자치법규 운용상 주의요구(11건) △자치법규 개정(3건)의 네 가지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시는 우선 자치법규 자체가 협정문과 직접 충돌하지는 않지만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이 한·미 FTA와 비합치 가능성이 있는 8건의 자치법규를 발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외교통상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비합치 가능성이 제기된 자치법규 8건의 상위 법령은 유통산업발전법, 건설기술관리법, 사회적기업육성법이다.
특히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을 가장 큰 문제로 보고, 30만 소상공인과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시는 자치법규가 한·미 FTA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되지만 상대국이나 상대국 투자자로부터 한·미 FTA 위반이라는 문제제기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치법규 8건에 대해서도 적법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축적해 분쟁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 시는 자치법규에 근거한 구체적 처분의 특성으로 인해 한미 FTA 위반이라는 문제 제기 가능성이 있는 자치법규 11건에 대해서는 그 운용에 특별한 주의를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당 자치법규 자체가 한미 FTA과 비합치하거나 자치법규에 내재한 문제점으로 인해 그에 근거한 처분이 한·미 FTA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는 자치법규 3건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통보해 입법 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한·미 FTA가 경제와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분석과 연구 용역을 의뢰해 지속적으로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