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과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은 새로운 증권결제시스템 도입으로 장내주식결제 완료시각을 기존보다 2시간 앞당겼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기관은 지난 16일부터 거래소 회원인 금융투자회사 간 주식·대금 결제인 장내주식결제에서 대금결제은행을 시중은행에서 한국은행으로 변경하고, 이연결제제도(CNS)를 도입하는 새 결제 시스템을 시행했다.
CNS는 결제납부시한까지 증권을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부로 간주하고 다음날로 넘겨 이연차감결제하는 것을 뜻한다.
한은은 제도 시행 후 5일(16~20일) 동안 최종 결제완료시각이 평균 17시28분에서 15시14분으로 2시간14분이 단축됐다고 분석했다.
한은 관계자는 “기존에는 결제불이행 방지를 위해 대금이 완납될 때까지 대기하다 보니 결제지연이 항시 발생했다”며 “새 제도 도입과 금융투자회사의 결제업무가 조기에 이뤄져 마감시간대 결제업무 집중에 따른 운영리스크가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기관고객과 금융투자회사 간의 주식·대금 결제인 주식기관결제에서는 DVP2방식을 시행했다. 이 방식은 기관 간에 대금의 전체를 주고 받는 것이 아니라 다자간에 차감해 결제하는 방법이다.
한은은 새로운 결제 방식의 도입으로 금융기관들의 자금조달 부담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제도시행 후 주식기관결제의 결제대금 규모는 일평균 2조1090억원에서 805억원으로 1조3040억원 감소했다.
한은은 오는 2월6일에는 장내국채결제의 차감 후 DVP1방식으로 변경, 일중RP제도 도입 등을 통해 채권부분의 결제제도 선진화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