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잠식 인천공항에너지 ‘돈잔치’ 논란

입력 2012-01-26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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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자녀 국·공립대 입학 전액 면제 등 문제점 지적

자본잠식으로 청산 위기까지 몰렸던 인천공항에너지의 복지제도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26일 인천국제공항공사 감사실에 따르면 자회사인 인천공항에너지는 공기업 경영지침을 어기고 지나치게 급여를 올리거나 복지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감사결과 조사됐다.

인천공항에너지는 직원 자녀에 대해 국·공립대는 전액, 사립대는 90%까지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미취학 자녀에게도 반기별로 10만원, 초·중학교 입학 축하금으로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인천공항에너지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서 대학생 자녀 학자금은 융자방식으로 지원해야 하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예산편성 및 집행 지침을 어긴 것이다.

교통비도 교통수당 월 3만원, 교통비보조 월 15만원, 신규 교통보조비 월 22만원 등 3가지로 중복해 매달 40만원이나 제공됐다.

지난해 4월 호봉제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는 급여를 대폭 인상했다. 연봉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서 새로 정한 기본급은 기존 기본급에다 시간외수당, 지원금 등 항목을 추가해 이전에 비해 76~110% 증가했다.

기본급이 증가하면서 신규 교통보조비를 포함한 직원 연간 총급여는 개인별로 5.5~16.5%, 직원 전체 평균으로는 12.5% 인상된 것으로 감사실은 추산했다.

이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규정된 작년 인건비 증액 제한 범위의 3배가 넘는 인상폭이다. 규정 외에 장기재직 휴가와 추가 연차수당 혜택도 줬다.

감사실은 인천공항에너지 사장에게 이들 조치를 규정에 맞게 바로잡고 공사 기획조정실장은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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