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25일 정부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것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복잡한 법 개정보다는 연장근로 한도에 휴일근로도 포함된다는 올바른 행정지침만 내리면 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또 "현재 법조항에 따르면 주당 12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아야 할 어떠한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면 현재의 잘못된 노동관행이 상당히 바로잡힐 수 있을 것이란 입장이다.
이에 앞서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4일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정부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