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담합피해 집단손배소 지원

입력 2012-01-2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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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LG전자 담합피해 소송인단 모집 광고비 제공

정부가 대기업 담합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을 지원하고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세탁기, 평판TV, 노트북PC 가격을 밀약해 446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상대로 녹색소비자연대전국연합회가 제기한 소비자손해배상소송에 광고비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가 담합, 부당표시 등에 따른 소비자 손해배상소송 지원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송 지원용으로 1억원이 확보된 상태다.

공정위는 담합 기업들이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로 과징금을 감면받는데 반해 손실을 본 소비자들은 보상받을 길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녹소연은 공정위의 소송 지원을 고려해 당초 내달 14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던 소송인단 모집을 내달 말일까지 늦추기로 했다. 공정위 지원금은 인터넷포털 등에서 소송인단 모집 광고를 하는 데 활용된다.

2008∼2009년 사이에 두 가전사가 담합한 모델의 제품을 산 소비자는 영수증·제품등록증 등 구매내역서, 신분증 사본, 소송위임장 등을 첨부해 녹소연에 제출하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소송 비용은 2만원이다. 녹소연은 소비자별 피해액을 산정하고서 정신적 피해 위자료 50만원을 더해 전체 소송액을 결정할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금융위기에 따른 환율 급등과 소비 둔화로 수익 감소가 예상되자 서로 짜고 출고가 인상과 판매 장려금 축소 등 방법으로 평판TV, 세탁기, 노트북PC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최대 20만 원까지 올렸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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