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에서 몰래 타인의 신체를 훔쳐보는 등 변태행동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진복 한나라당 의원은 23일 공공장소에 몰래 침임해 음란행위를 할 경우 이같이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공공장소에서 몰래 이성의 신체를 훔쳐보거나 소리를 엿듣는 등의 변태행동으로 적발돼도 처벌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 면서 “명백히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해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기에 성적 욕망을 충족하려고 공공장소에 몰래 침입할 경우 범인을 처벌할 타당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