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학교폭력 보복행위 가중처벌법 발의키로

입력 2012-01-22 17:19수정 2012-01-22 17:27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원유철 한나라당 의원은 이번주 중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보복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을 골자로 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법안은 가해 학생이 전학을 가더라도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를 통해 가중처벌토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원 의원은 “가해 학생이 전학을 가더라도 기존 학교에 있는 다른 가해학생을 통해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며 “학교폭력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보복 조치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