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이상 갖고도 신고안해…금감원 공시위반 경고
한 대형저축은행이 최근 주가조작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자원개발회사 CNK인터내셔널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투자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산 2조원이 넘는 A저축은행은 CNK인터내셔널의 주식 5% 이상을 보유했는데도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상장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 지분 5% 이상 보유하는 경우 5일 이내에 금감원에 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
이같은 규정을 위반한 A저축은행에 대해 금감원은 19일 공시위반에 따른 경고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결과 위반한 사실이 나왔으며 경고 조치를 내렸다”며 “지분이 많지 않은 경우 경고 등 가벼운 조치를 취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A저축은행은 자체적으로 CNK 주식 210만 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페이퍼 컴퍼니 두 곳을 통해 70만 주 가까운 주식을 더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저축은행과 페이퍼컴퍼니 두 곳이 가진 주식이 280여만 주로 전체 지분의 5.6%나 됐다.
금감원은 A저축은행이 공시규정을 피하기 위해 페이퍼컴퍼니에 대출해 주는 형식으로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A저축은행은 CNK 주식을 100만 주 넘게 보유한 또 다른 회사에도 55억원을 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