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19일 뉴질랜드 이유식업체 '그린몽키'의 영유아용 이유식 제품을 수입업체가 자진 회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뉴질랜드 식품기준청이 해당 제품에 대해 포장결함을 이유로 리콜조치한 것의 후속조치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의 위해 사고가 보고 되진 않았지만 영, 유아가 섭취하는 제품인 만큼 사전 예방차원에서 취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한국소비자원은 이 회사의 '오가닉 베이비푸드'가 포장 결함으로 플라스틱 조각이 식품안에 들어갈 수 있고 섭취 시 질식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보를 발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