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2-01-1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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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9일 스카이뉴팜에 대해 공시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부과벌점은 2점이며 공시위반제제금은 4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