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옥죄 체크카드 살린다고?

입력 2012-01-1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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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공제혜택 단계축소 추진…체크카드 소득공제율 소폭 올려

체크카드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과 한도액 등을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9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체크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방법으로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이나 한도를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해 말 신용카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체크카드를 활성화 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체크카드에 소득공제 혜택이 낮아 활성화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현재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은 30%, 한도는 300만원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20%, 한도 300만원으로 큰 차이가 없다.

이에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최근 체크카드 소득공제율과 한도를 상향해 신용카드 사용을 줄이고 체크카드 사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정부도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지만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이나 한도를 파격적으로 높을 경우 세수감소 등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대체방법으로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혜택을 줄여 체크카드의 혜택을 늘리는 방안이 심도있게 검토되고 있는 것.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에 대해 “지난해부터 나온 이야기이며 상황을 봐가며 금융위원회와 검토 할 것”이라며 “세법개정안이 올해 시행돼 세부사항을 담고 있는 시행령 등을 이달까지 만든 이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1999년도에 도입돼 지난해까지 다섯 차례에 거쳐 일몰연장이 이뤄졌다. 지난해말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유효기간이었지만 2014년까지 3년간 연장을 하게 됐다. 근로소득자의 반발이 커서 쉽게 폐지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정부 입장에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폐지 부담보다는 타당한 이유를 들어 소득공제 혜택을 줄여가는 방안이 안정적이라고 판단한 것. 실제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2010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됐으며 소득공제율은 지난해 25%에서 20%로 낮아졌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체크카드 소득공제율과 한도를 소폭 올리고 신용카드를 낮출 경우 차이는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재정부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체크카드 소득공제 혜택 확대 논의는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상반기중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재정부도 올해 세법개정안은 9월이 아닌 8월로 앞당겨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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