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 유죄 인정 못해"

19일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님이 밝혀져 다행"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곽 교육감은 "대가성과 관련한 법원의 판단에 승복할 수 없다"며 "2심과 나머지 재판에 성실히 임해 무죄 판결을 받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이날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 교육감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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