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곽노현이 건넨 2억원 후보 사퇴 대가 인정"(속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19일 열린 곽노현 교육감의 후보자 매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곽 교육감이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건넨 2억원은 후보 사퇴의 대가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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