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판매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줄어드는 보험설계사들의 수입 중 일부를 보험사가 보전키로 했다. 설계사들의 대규모 이탈로 영업기반이 흔들리고 고아계약이 속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18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판매수수료 체계 개선에 따른 설계사 수입 감소분의 60% 이상을 자체 보전해주기로 했다.
이는 제도 개선으로 설계사들의 수입이 당장 감소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는 지급되는 수수료 총량이 같지만 초기 지급 비용이 낮아지면서 설계사들의 수입이 감소하고 설계사들의 이탈이 생기며 보험 가입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지난 11일 금융위는 판매수수료를 판매보수와 유지보수로 이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회사의 판매수수료 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판매수수료를 계약 체결 이후 1년 이내에 지급되는 판매보수를 70%, 보험자의 보험 가입 기간 동안 지급되는 유지보수를 30%로 나눠 설계사에게 지급한다. 현재는 판매수수료의 90% 가량이 계약 체결 후 1년 이내에 지급되고 있다.
금융위는 보험사가 설계사의 소득 감소분을 보전해주면 감소율이 11%에서 4%로 낮아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