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안가도 보험금 청구 가능해진다

입력 2012-01-1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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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나이가 많거나 장애가 있는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를 찾아가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의 '보험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우편이나 팩스 등으로 비(非) 대면접수를 할 수 있도록 보험금 청구 접수 시스템을 바꾸기로 했다.

생명보험사의 경우 창구 접수를 원칙으로 해왔며 5개 대형사 기준 1개사에서만 우편접수를 시행해왔다. 이에 따라 소액 보험금을 받으려는 고객들은 창구까지 찾아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생명보험사의 경우에도 보험금 청구 접수 시스템을 개선해 비대면접수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나이가 많거나 장애가 있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게 어려운 계약자는 설계사가 '청구도우미'로 찾아가 복잡한 절차를 안내하고 서류를 대신 보험사에 내 주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금 전담창구를 마련해 현재 각 사별로 시행중인 우수설계사 보험금 청구대행 서비스를 확대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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