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품목허가 취득 즉시 시판 가능
메디포스트는 연골재생 줄기세포 치료제 ‘카티스템’의 출시 지연설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17일 밝혔다.
메디포스트는 이날 ‘카티스템’의 시장 출시가 기대보다 지연될 것이라는 한 언론 보도와 달리 “‘카티스템’은 품목허가를 취득하면 즉시 출시가 가능하다”며 지연설을 일축됐다.
우선 비급여 형태로 상업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제성 평가나 건강보험공단의 약가 협상 절차 없이 바로 출시가 가능하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또 종합병원 약제심의 기간에 대해서는 “병원에 따라 심의 기간이 다르지만 빠르면 1개월 안에도 심의가 가능하다”며 “ 심의를 완료한 병원부터 우선적으로 제품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올 3분기 이후부터 매출이 발생한다는 것은 현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식약청 관계자가 ‘승인 과정이 통상 140~145일 정도 걸리지만 더 늦어질 수 있다’고 밝힌 의견은 “의약품 품목허가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일 뿐 ‘카티스템’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허가와 출시 시가에 대해서 메디포스트는 “허가 시기는 식약청에서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의견을 밝힐 수 없지만 조만간 허가를 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승인과 함께 바로 시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