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횡령 대한전선 前 부회장 구속 기소

입력 2012-01-1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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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대한전선 전 부회장 임모씨(64)씨가 기소됐다.

16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대한전선 전 대표이사 임모씨를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2008년 6월 지인 유모씨가 P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대한전선의 지주회사인 삼양금속에 지급보증을 지시하는 등 회사에 497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임씨는 대한전선의 회사 자금을 3회에 걸쳐 총 95억원을 자신이 소유한 회사를 통해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상호저축은행법에서 금지한 불법대출 혐의도 받고 있다. 임씨는 대한전선 그룹이 대주주인 K저축은행과 Y저축은행에서 차명 계좌를 통해 수백억원의 불법대출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임씨는 불법 대출받은 돈을 이탈리아 소재 전선회사의 주식 취득 대금으로 쓰거나 홍콩 소재 대한전선 자회사에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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