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형평성 잃은 교장임용제청 철회하라”

입력 2012-01-1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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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부형 공모로 선출된 서울 영림중 박수찬(56) 교장을 정식 발령낸 것과 관련해 “교과부의 이번 결정은 교장임용 제청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형평성을 잃은 결정”이라며 철회할 것을 강력이 촉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특정정당에 불법후원금을 내 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 20만원을 선고받은 자가 학교장이 됐을 경우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승진 및 재임용교장 중에 이와 같은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여타 비리로 벌금형을 받은 자를 교장으로 임용한 전례를 찾기 어려워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추후 이와 같은 기준으로 승진형교장 중 벌금형 100만원 미만이면 결격사유가 없다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영림중의 경우 지난 해 2월 심사과정 불공정 논란으로 인해 교육계의 큰 파장으로 결국 교과부 감사를 통해 심사과정의 불공정이 확인돼 교장임용제청을 거부당했고, 재공모절차를 통해 다시 동일인을 내부형공모 교장후보자로 결정했으나 다시 민노당 후원금 사건으로 기소돼 지금껏 임용제청이 되지 않았다”며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 3(공모에 따른 교장 임용 등) 제4항에 임용제청권자는 임용 요청된 사람을 해당 학교의 교장으로 임용해 줄 것을 임용권자에게 제청하면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용제청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정치자금법상 교장임용결격사유가 벌금형 100만원 이상이 돼야하는데 민노당 정치후원금 사건은 벌금형 20만원으로 판결나 이를 특별한 사유로 보지 않는다”며 “징계 시효(2년)를 이미 지났으므로 징계 대상이 아니어서 교육공무원임용령 등에 규정된 임용 제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민주노동당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기소돼 임용 제청이 유보됐던 박 교장이 지난달 말 1심 판결에서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자 16일자로 정식 발령키로 결정했으며,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전 박 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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