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법률지원단장인 김재원 전 의원은 2007년 대선후보 경선의 ‘돈선거’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미 공소시효가 끝났고 사법적인 수사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16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대선후보 경선은 공직 후보를 선출하는 것이기에 공직선거법이 적용된다. 정당법의 공소시효는 5년이지만 공직선거법에선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친박(박근혜계)인 김 의원의 이 같은 언급은 2008년 전당대회 돈봉투 파문이 지난 대선 경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경선자금 의혹으로 번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무엇보다 당시 박근혜 캠프는 돈을 전혀 쓸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설사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은 수사대상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