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단기자금 운용 위한 ‘기업회전예금’출시

입력 2012-01-1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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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는 실세금리에 연동되고 법인의 단기자금 운용을 위한 ‘행복채움 기업회전예금’을 17일부터 판매한다.

행복채움 기업회전예금은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을 제외한 법인이면 가입할 수 있다. 가입금액은 1000만원 이상·계약기간은 1년이며 계약기간 내 회전되는 회전기간은 1개월 또는 3개월이다.

금리는 고시금리방식과 CD연동금리방식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내에서 회전기간별로 금리가 적용된다.

중도 해지 시에도 회전기간 충족분에 대해서는 약정이율을 제공하므로 중도해지에 따른 이자손실이 없으며 3개월씩 경과할 때마다 0.1%p씩 우대금리가 추가 제공된다.

이자지급방식은 월 이자지급식·회전기간 이자지급식·만기 일시지급식 중 원하는 방식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특히 만기일시지급식의 경우에는 회전될 때마다 복리식으로 이자가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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