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업단지 통근용 전세버스 허용
국토해양부는 대부분 도시 외곽에 위치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출·퇴근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을 허용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12월 30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했으며, 지난 12일 허용 대상 9개 산업단지를 고시했다고 설명했다.
대상단지는 수도권은 △반월특수지역(시화지구) 국가사업단지, 부산권 △명지녹산 국가산업단지 △부산과학일반산업단지, 대구권 △달성 제1차, 제2차 일반산업단지, 광주권 △하남일반 산업단지 △평동일반산업단지, 전북권 △군산, 군산2 국가산업단지 등 9곳이다.
기존 통근용 전세버스는 1개의 회사와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이 회사 소속원만의 통근목적으로 운행하는 경우에 허용돼 대기업 소속 근로자들만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업단지 중소기업의 근로자들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이 허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로 도시외곽에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고, 단독으로 통근버스를 운행할 수 없는 산업단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출퇴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