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2-01-1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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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3일 코리아나에 대해 조회공시 답변 후 15일 이내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연장 결정 등 공시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결정시한은 오는 2월10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