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트레이드내비 서비스 제공…원스톱 FTA 정보 제공

입력 2012-01-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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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한번으로 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가 개시됐다.

지식경제부는 16일부터 기업에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통합무역정보서비스인 ‘트레이드내비(TradeNAVI)’와 ‘무역정보안내지도’의 운영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트레이드내비는 국가별·품목별로 산재된 FTA 관련 정보를 정리·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는 FTA 관련 무역정보 획득에 있어 중소기업이 들이는 비용을 경감하고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됐다.

특히 국가별·HS코드별(품목별) 통합검색이 가능토록 해 기업이 생산 품목별로 수출시 필요한 상대국의 기본관세, FTA협정세율, 내국세율, 기술규제, 인증, 환경규제 등을 손쉽게 취득 가능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국내 최초로 매 5년마다 개편되는 HS코드(HS 2012)를 반영한 EU 관세율 및 한-EU FTA 협정세율을 제공하고 있다.

지경부는 무역협회와 공동으로 지난해 5월부터 구축을 시작해 13일부터 한-유럽연합(EU) FTA에 대해 서비스 제공을 시작한다.

지경부에 따르면 여러 기관에서 FTA 정보를 제공 중이나, 정보가 곳곳에 산재해 습득이 어렵고 EU와 같이 체결국이 다양한 경우 체결국별 내국세, 환경규제 등을 별도로 조사하는 등 기업이용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작년 6월 1345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응답 중 66%에 달하는 기업들이 많은 시간과 비용 소요, 인력 부족으로 무역정보 취득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답했다.

지경부는 이번 트레이드내비 구축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정보활용역량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EU 지역 대상 서비스를 시작으로 향후 미국, 아세안(ASEAN) 등 FTA 발효국 및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매년 트레이드내비의 서비스 제공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지경부는 트레이드내비 서비스 제공과 병행해 지경부 홈페이지와 트레이드내비를 통해 무역정보안내지도도 배포한다.

무역정보안내지도는 기업의 수출단계(기획→마케팅→이행→관리)에 맞춰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가 있는 유관기관의 웹페이지로 안내하는 일종의 ‘정보지도’를 말한다.

지경부 관계자는 “트레이드내비와 무역정보 안내지도를 통해 기업이 정보를 쉽게 손에 넣고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지속적인 홍보·개선 노력을 통해 트레이드내비와 무역정보 안내지도가 FTA 활용, 그리고 무역정보 활용의 진정한 길잡이(내비)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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