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前직원, PF대출 비리에 징역 6년·추징금 28억원(종합)

입력 2012-01-13 16:06수정 2012-01-1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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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업무를 맡으면서 알선비를 몰래 챙긴 우리은행 전 신탁사업단 부동산금융팀장이 징역 6년의 선고를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PF 대출 업무를 총괄하던 천모(49)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을 적용해 징역 6년, 추징금 28억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천씨는 지난 2007년 중국에서 오피스텔 건설 사업을 하는 부동산시행사가 사업자금 3800억원을 대출받게 주선한 대가로 56억원을 제공받기로 약속하고서 28억6000만원을 받은 혐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천씨가 PF대출 직무와 관련해 56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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