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저축은행이 18일부터 영업을 재개하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제1차 임시회의를 개최해 제일저축은행의 자산 및 부채의 일부를 계약이전 받기 위해 설립된 KB저축은행에 대해 상호저축은행업 영업인가를 했다고 밝혔다.
KB저축은행은 16일 1595억원의 추가 증자를 통해 자기자본을 1715억원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영업개시일 기준 예상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 비율은 약 1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월 18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돼 영업이 정지된 제일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영업인가를 취소하고 제일저축은행의 자산·부채 일부를 KB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하도록 결정했다.
계약이전 자산은 적법한 대출과 유가증권 등 5218억원과 계약이전 부채 5000만원 이하 예금 2조6202억원이다.
5000만원 이하 예금자들은 신설저축은행(거래중이던 저축은행 본·지점과 동일 장소)을 통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다.
5000만원 초과 예금자들도 예금보험공사가 지정하는 농협 등 인근 지급대행지점 및 인터넷신청 등을 통해 보험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