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대출 비리 우리은행 전직원 징역6년 확정

입력 2012-01-1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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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3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업무를 하며 알선비를 챙긴 우리은행 전 팀장 천모씨에게 징역 6년, 추징금 28억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천모씨는 우리은행 신탁사업단 부동산금융팀장으로 재직하며 부동산 시행사가 사업자금 3800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주선해주는 대가로 28억6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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