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인터넷 선거운동을 허용했다.
선관위는 이날 오전 과천 청사에서 열린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터넷 선거운동을 전면 허용하라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현행 공직선거법 254조 2항에 명시된 선거운동기간 전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 금지와 같은 법 93조 1항의 선거일 전 180일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 혹은 반대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하는 조항의 적용도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보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