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기간 동안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12일 경기도는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귀성·귀경 정체 완화를 위해 현재 승용차 기준 800원인 의왕 과천간 유료 도로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2007년 추석부터 매년 설과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이 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고 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12일 경기도는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귀성·귀경 정체 완화를 위해 현재 승용차 기준 800원인 의왕 과천간 유료 도로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2007년 추석부터 매년 설과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이 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