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신용도 체크한 뒤 인하금리 적용 요청을”
알쏭달쏭 은행상식
국내외 경제 불안감에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는 곧 대출금리 인하로 나타나긴 하지만 모든 대출자들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남들은 되고, 나는 안될 수 있는’은행 거래. 금융감독원은 최근 실제 금융거래 피해자들의 사례를 엮어 거래 시 주의사항이 담긴 자료집을 발표했다.
다음은 지난해 은행거래 관련 주요 상담내용이다.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계속 인하해도 은행에서는 본인의 신용도가 하락해 금리인상이 됐다고 하는데 그럴 수 있나요 ?
-금리는 각 금융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이 되고 있으며 개별 신용도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또한 금융기관마다 조달시기 및 비용에 따라 이율적용이 다르며, 개개인의 금리변동주기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는다. 산출내역(이자적용기준, 변동주기 등)과 본인의 신용도(소득증가, 직업변동 등) 개선 여부에 따라 금융기관에 금리인하적용을 요청할 수 있다.
△ 주택자금대출을 은행에서 변동금리로 쓰고 있는데 이자를 낼 때 확인해보니 전월보다 1%나 높게 이자를 받았다. 금리를 올릴 경우 대출자에게 통보규정 없나요?
-대출당시 일정 기간 마다 변경할 수 있는 변동이율로 약정했다면 변동시마다 개별통지가 아닌 금리 변경 기준일로부터 1개월간 모든 영업점 및 은행이 정하는 전자매체 등에 이를 게시하는 것으로 족한다. 다만 고정금리 대출인 경우는 대출당시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겼을 때 채무자에게 개별통지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대출금 기한연장 신청할 때 기 담보제공한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추가 담보 제공 또는 대출금을 일부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나요?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의 신용악화·담보가치 감소 등의 사유로 은행의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채무자는 은행의 청구에 의해 곧 은행이 인정하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남편 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는데 최근에 사망해 대출을 본인 명의로 변경하려고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먼저, 해당 은행에서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이 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채무인수하는 분의 신용도, 담보물건을 종합평가하여 인수여부를 결정한다. 참고로, 채무인수를 해 계속거래하기로 결정한 경우는 부인과 자녀 2명이 기존채무를 부인이 상속하는데 합의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제출받고,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한 채무자변경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한 후 계속 여신거래를 할 수 있다.